하자담보책임1 건물관리팁 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녕하세요. 부사부입니다. 오늘 건물 매입하고 발견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 "부분 권리의 부분과 물건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선택권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해제권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잔금.. 2024. 2. 25. 이전 1 다음